年매출 100억이하 中企 세무조사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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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순환주기 5년으로
대주주-계열기업도 한꺼번에 조사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의 순환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도 한꺼번에 조사하고 부당 내부거래나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추가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 이전 혐의가 눈에 띄면 이전 가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주기를 늘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되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도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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