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 상대 3000억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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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배 청구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30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금으로 500억 원을 달라는 취지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공감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입찰가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실사(實査)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양해각서(MOU)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2일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과 MOU를 맺었지만, 이후 인수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현대건설을 인수한) 현대차그룹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범현대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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