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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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8일까지 대주주 자격 회복 못하면 강제매각

금융위원회가 25일 론스타에 ‘3일 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라’고 충족명령을 내렸다. 이어 다음 달 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팔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지분 이전계약을 한 하나금융지주는 11월 안에 외환은행 인수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28일까지 론스타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끝나는 29일경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기한을 1주일 정도로 짧게 해 다음 달 초순에는 실제 지분 매각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매각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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