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삼성 상대 소송 일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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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의 특허소송에서 최근 잇달아 쓴잔을 마신 삼성전자가 반격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18일(현지 시간)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특허들의 사용을 허가받으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전자가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의 일부다. 고 판사는 애플이 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구에 대한 판결은 연기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네덜란드 법원이 ‘프랜드(FRAND·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일단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규약’을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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