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 법률상담]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예방이 최선, 김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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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8일 13시 25분




도시재개발은 도시기능의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의 주거를 확충해 전세난을 타개하는 효과도 있기에, 전세난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낙후된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만큼 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법률분야 중 하나이며 관련된 사안은 국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김윤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건설전문 재판부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건설사건을 접해왔고, 현재는 20년이 넘는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아테나의 대표 변호사로서 건설.부동산 등의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과 그 분쟁 쟁점에 대하여 그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전문적인 분야, 전문가의 도움 필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선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이뤄지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조합원에게로의 분양 및 동.호수 추첨이 이뤄지고 일반분양을 거쳐 착공과 준공검사로 이어지게 되며 입주, 이전고시, 권리확정 및 등기, 청산의 절차를 밟음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고 토지소유자, 임차인 등 이해 관계인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컨대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의 종류'들만 살피더라도,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하자보수청구소송, 공사금지 또는 공사방해금지청구소송,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내지 부동산 명도소송 등으로 그 수가 많고도 다양하다.

김윤기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신청사건 전담재판부로서 각종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조합원총회개최금지 내지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원들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사건 등이었다.

수석부장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문 변호사로, 김윤기 변호사

김윤기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경향(京鄕) 각지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서울 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아테나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시절에 쌓은 업무처리능력과 업무처리경험이 변호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김윤기 변호사는 "판사는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정의감과 청렴성의 자질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도 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수많은 민사 소송 중에 김윤기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은 관련된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조합장이 어느 조합원과 짜고 다른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였는데, 다행히 그 조합장이 적법하게 선임된 조합장이 아니어서 준재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장의 비리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조합장 중에는 조합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조합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김윤기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전문 변호사를 자임했을 뿐 더러 현실의 실상도 직접 알고 싶어서 2011.4.부터 강북구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를 맡고 있다.

김윤기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이자 기성 법조인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예방'을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으로 강조하였다. 덧붙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들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더욱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윤기 변호사의 조언대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련 당사자들은 미리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

∇김윤기 변호사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3회 졸업
1983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1983 제주지방법원 판사
1986 청주지방법원 판사
199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 변호사 개업(서울회)
2010 ~ 現 법무법인 아테나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아테나 김윤기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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