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워도 다시 한 번’의 법률적인 조언이 궁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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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3일 16시 15분


이혼숙려기간중인 위기의 부부들이 댄스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 번 화해를 하고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SBS플러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제 3기 신청자 중 15세에 임신한 리틀맘의 사연은 18세라는 어린 나이로 친정도 없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충격과 함께 시청자들의 응원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 이와 더불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15세 리틀맘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혼극복 프로그램인 SBS플러스 '미워도 다시 한 번' 의 출연을 통해 한결 더 친숙해진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갈등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가정폭력을 부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고 말한다. 이혼상담을 통해 갈등의 고리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이혼도 막고 가정폭력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설명이다. ‘미워도 다시 한 번’에 출연했던 1기와 2기 부부의 대부분이 가상이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찾은 모습은 이인철 변호사의 이 같은 조언을 뒷받침해준다.

부부 사이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혼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 후 몰아 닥칠 후 폭풍이 두려워 부부 일방이 무조건 참는 것으로 불화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 방법 역시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늘 안고 사는 일일 수 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문제에 있어서 서로간의 협의 하에 원활하게 해결되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통해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방법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혼인전의 재산이거나 일방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유지, 관리에 기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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