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용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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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또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 단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절차가 개선돼 9월 30일부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내는 유치원비를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입영 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은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도 확대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늘린다.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ㆍ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월 말부터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되고, 올해 말에는 경춘선에 국내 최초로 좌석급행열차가 운행돼 용산까지 환승 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부터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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