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협상 중단땐 즉시 조정신청 가능

  • 동아일보

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조정개시(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들어간 지 30일이 지나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이라도 협의를 중단하거나 양측이 희망하는 대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이 안 되더라도 즉시 조정개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요건을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오를 때와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향후 납품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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