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500만원 이하 소송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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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500만 원 이하 금융 분쟁에 소송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가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 판매 같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에 대해 소송을 금지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의 소액사건 분류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이보다 적은 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 원 이하다. 금융위는 소액사건의 소송 제기 금지 여부와 금액의 상한선 등을 확정하기 위해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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