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수용 불가… 공익위원案 하청근로자 문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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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영계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영계 의견서에 따르면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물론 복지와 고용 등 각종 처우에 원청업체가 개입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사내하청이 아닌 사실상 직접고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총은 “공익위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불법 파견 및 합법적인 도급의 판단 지침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며 “과거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휴게실 제공, 통근버스 이용, 구내식당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가 ‘직접고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의견서에서 “공익위원안은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내하청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문제를 유발·확대시킬 뿐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공익위원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7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부는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명단 공개 등 사회적 압력을 가할 방침”이라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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