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망 통해 바이오가스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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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체 천연가스 유통 길 열려

쓰레기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유통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을 신설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바이오가스는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 도시가스 범주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사업자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업체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배관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넘기면 이들이 천연가스와 섞어서 자체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해온 도시가스의 독점적 유통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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