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할인가격 정상가보다 크게 표시 한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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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100원 할인기간에만

정부가 기름값의 L당 100원 할인기간에만 주유소 할인가격을 가격표 제일 위에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 할인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지판의 할인가격을 정상가보다 상위에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각 주유소는 가격표지판에 할인가나 할인율 수치를 표기할 때 정상가격 아래에 같거나 작은 글씨로 써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주유소 할인혜택은 고객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등 요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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