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확인사항 길라잡이’ 보고 꼼꼼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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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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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체크사항 많아 대충 보고 서명하셨나요?

보험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개 이상은 보유할 정도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자동차보험부터 일반상해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보험 계약서나 약관에 쓰이는 용어가 어렵고 절차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많다 보니, 이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보험 계약자가 많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대충 설명만 듣고 서명을 했다가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겨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험 가입 시 계약자 확인사항 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의 이해를 돕고 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계약자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 권유 단계부터 최종 승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본인 체크 항목’을 줄였다. 보험 계약서나 동의서 중에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자의 이해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서명, 체크(√), 덧쓰기(직접 기재)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 사항이 너무 많고 중복되다 보면 계약자들이 귀찮아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전체 16회에 이르는 확인 절차가 12회로 줄어든다.

그 대신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이 체크한 항목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확인사항 길라잡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 필수 체크 리스트


금감원이 마련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들여다보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꼭 챙겨 봐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항목들이다.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이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두 가지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액에 따라 보험별로 비례 보상하게 돼 있다. 또 새로운 보험을 들기 위해 이전에 가입해둔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중개인은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과 새로운 보험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은 반드시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계약을 하면서 해당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서명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한편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특별조건부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 신청서에 의거해 보험 가입을 승인하면 해당 질병을 제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는 서명을 왜 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확인사항 길라잡이만 제대로 실천해도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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