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내달부터 판매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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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지급원칙 어긋나… 운전사고 위로금 특약도 폐지

앞으로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나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경우 보험 특약을 통한 위로금이나 축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각종 축하금, 위로금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준다’는 보험금 지급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각종 명목의 특약 중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홀인원 축하금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면허 취소 및 정지,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 위로금 등 총 20∼30종 특약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홀인원 보험은 고객이 골프보험이나 장기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홀인원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지급해준다. 하지만 이 돈이 대부분 같이 골프를 친 동료들을 접대하는 데 쓰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금 지급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캐디와 동반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하는 보험사기의 개연성도 높았다는 것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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