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면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은행 직원이 평소 고객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고위험상품인 ELF 투자를 권유했고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면 펀드손실률 역시 50%인데도 7∼8%에 한정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가입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점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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