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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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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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제부 기자
장윤정 경제부 기자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대그룹이 당초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에 낸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현대그룹이 22일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하고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승복하면서 채권단이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 원(입찰가의 5%)을 납부했다. 이후 채권단은 인수자금 증빙 논란 등으로 현대그룹과 맺었던 MOU를 해지하면서 “현대그룹 측이 매각 중단에 승복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고 현대상선 경영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재안도 현대차그룹과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이 제안을 일축하고 채권단을 상대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채권단도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싸늘히 돌아섰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가처분 재항고 계획을 취소하고 현대차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행보증금’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현대그룹에서 이행보증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채권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두 그룹이 화해를 하고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현대그룹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려 해도 반환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입찰 규정상 협상 대상자의 잘못으로 MOU를 해지할 때에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수하게끔 돼 있기 때문. 규정상 이행보증금 반환이 어려운데도 돌려줬다가는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단 주주협의회에 정부기관인 정책금융공사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끼여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양측이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단이 돌려주고 싶어도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공방으로 얼룩지며 한때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현대건설 인수전이 두 그룹의 대화에 이은 이행보증금 반환이라는 ‘대화해(大和解)’ 속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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