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만원 보장… 내달 1500만원 가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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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은 어떻게” Q&A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한도는 1인당 1500만 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Q. 내 예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A.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이하의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을 예금했을 경우 모두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한 사람이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예금에 가입해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다면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처리 방안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주체로 인수 또는 합병되면 계약이 그대로 옮겨져 가입 시 적용된 약정 이자를 보장받지만 파산했을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따르게 된다.

Q.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A.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현행법상 전부 보장받기는 어렵다. 인수 주체가 예금과 후순위채를 전부 가져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으로 5000만 원까지만 지급해 준다. 5000만 원 초과 금액은 은행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토대로 예금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돼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상황이 더 안 좋다.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자나 선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투자금 전체를 날릴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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