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한달 만에… 대한해운 “법정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866억 규모 배정… 주주 큰 피해

국내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투자자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 불감증)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 8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했다. 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용선료 302억 원, 연료비 400억 원, 기타 운항비 164억 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대한해운을 믿고 기존 주주들 가운데 79.97%가 청약했다. 실권주 모집에서는 125.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주주들의 믿음과 달리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해운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법원이 1개월여 뒤에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바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 회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도덕 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며 “주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상증자를 주관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