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전세금 담합 일제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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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급등토부, 소형-임대주택 9만7000채 조기 공급
전세금 급등 막기위해 실거래가 매달 공개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금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 이달 말부터 전세 실거래가도 공개되는 등 정부의 1·13 전세대책 후속조치가 강도 높게 시행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 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금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에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일지구(1989채·1월), 마천지구(1542채·2월), 세곡지구(1168채·3월) 등의 공공분양,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0년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한다. 실거래 전세금이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함께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로 전환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1300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6000채에 대해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150채에서 300채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시행하는 조치는 단기대책 위주라는 한계는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택 건설 및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이 지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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