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기부금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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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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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두꺼운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으려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일반인이 자주 누락하거나 헷갈리는 10가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7일 발표했다. 이 항목은 올해 새로 도입했거나 최근 2, 3년간 국세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말정산 상담에서 문의가 많았던 것들이다.

국세청이 서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항목이다.

가족과 관련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 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가 누락하기 쉬운 항목으로 꼽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의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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