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현대상선 유상증자 불참…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 유리한 고지

  • 동아일보

“현대건설 포기 메시지”… 일각선 우회압력 분석도

현대중공업 KCC 등 범(汎)현대가와 채권단의 영향권에 있는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일제히 불참하면서 현대그룹이 경영권을 계속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4일 현대상선 유상증자 주간사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신주 1020만 주(3264억 원)에 대한 구주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KCC 현대건설 등이 일제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KCC,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33.78%)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2%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 지분 8.3%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도 지분이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현대상선 지분 25.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KCC는 이에 앞서 6∼10일 현대상선 주식 104만여 주를 팔아 지분을 5.07%에서 4.29%로 낮췄다. 유상증자의 신주 비중은 증자 이후 총 발행주식의 7% 정도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특히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이 유상증자에 불참해 나온 실권주를 사들이면 3% 정도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불참이 범현대가가 현대그룹 측에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인수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을 골자로 한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 전’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가능하면 연내에 결론을 내리되 늦어도 내년 1월 4일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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