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9, 10월경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1L 용량의 우유는 이 기간 11∼19% 올랐다. 이들 업체는 우유업체의 모임인 ‘유맥회’에서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3개사는 2008년 4월 ‘덤’ 증정(용기가 큰 우유 제품에 용기가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파는 것)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서울우유 등 8개 업체는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가격(200mL당 33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