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업체 12곳에 가격담합 과징금 188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9, 10월경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1L 용량의 우유는 이 기간 11∼19% 올랐다. 이들 업체는 우유업체의 모임인 ‘유맥회’에서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남양유업 48억4000만 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 원, 매일유업 31억9400만 원, 서울우유 28억2000만 원, 빙그레 20억1400만 원, 동원 8억400만 원, 연세우유 4억8600만 원, 비락 2억7200만 원, 푸르밀 2억3400만 원, 부산우유 1억100만 원, 건국우유 8700만 원, 삼양 4700만 원이다.

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3개사는 2008년 4월 ‘덤’ 증정(용기가 큰 우유 제품에 용기가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파는 것)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서울우유 등 8개 업체는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가격(200mL당 33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