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투자금 8000억도 소명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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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14일까지 제출하라”
현대그룹 채권단 “재무약정 내일까지 체결” 통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7일 현대그룹에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투자금 8000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채권단의 의견을 종합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함께 동양종금 투자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소명하라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4일 정오까지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최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동양종금이 80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도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인수합병(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날 현대그룹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9년 말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2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대그룹에 9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라고 통보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신규대출 금지 등 채권단의 현대그룹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 체결을 위한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현대그룹이 그동안 제기된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일 거시감독 심포지엄에서 “(현대건설 매각은) 채권단과 매수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대우건설 매각 실패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투명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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