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제출 재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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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대출계약서 제출 재요구”

현대건설 채권단은 6일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거부 의사를 밝혀 양측의 갈등으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 확인서가 의혹을 해소하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당초 시한인 7일 오전까지 현대그룹이 만족할 만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소명 기간을 14일까지 5일(영업일 기준) 더 줄 방침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3일 제출한 대출확인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자본금이 33억 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나티시스 은행에서 1조2000억 원을 어떻게 빌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출확인서는 나티시스 은행이 아닌 계열사 임원의 서명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인물들은 나티시스 은행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인수·합병(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MOU 해지, 현대그룹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대그룹은 외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기존에 '약정체결 불가'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

현대그룹은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외환은행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의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의 필요성, 글로벌 해운업계 추이,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등 재무현황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지금은 현대건설 인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활을 걸고 전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요청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현대그룹,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0년 11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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