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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테이션]장애인고용부담금, 국가기관만 쏙 빠져
동아일보
입력
2010-11-18 17:00
2010년 11월 1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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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러 면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가인 앵커) 하지만 이 부담금이 민간 회사에만 적용되고 정부,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대형 유통회사인 A사는 지난해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못할 경우 미채용 한 명당 약 53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질문) "작년 이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이 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지키면 부담금을 냈잖아요."
(A사 관계자) "네, 그렇죠. 쇼핑 전체로 하면 저희가 부담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9380만원 정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기관은 정원의 3%, 공공 및 민간기업은 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은 민간회사만 적용될 뿐 국가기관은 예외입니다.
법에 부담금 부과 대상을 민간 사업자만 명시해놓고, 국가기관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들은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도 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외교통상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고작 18명. 정원 65명에 47명이나 부족하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을 만든 국회도 장애인 고용인원이 정원보다 60명이나 적었지만 모두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대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규정이 없고요. 결국 부담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민간회사에만 부담금 규정을 만들고 자신들은 예외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강인철 기획실장)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간(회사)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지키지 않아도 부담금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자 스탠딩)
지난해 외교통상부 등 81개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고작 1.97%. 민간 회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정부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진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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