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국내 투자한 외국인 영주권 부여 ‘제주→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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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2015년까지 600억 달러 목표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5억 원 이상 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제도가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또 항공정비 분야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외국인투자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사회간접자본(SOC)·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 분야로 선정했다.

우선 제주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휴양체류시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 적용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과 의료기관 입주를 허용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실증단지 구축사업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할 경우 정부의 현금 지원 한도가 현재 투자금액 대비 30%에서 40%까지 높아진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6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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