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oney]자동차보험, 할인의 묘수를 찾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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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물가+사고할증… 車보험료 체감인상↑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오른다. 인상폭은 3% 안팎. 물가는 오르고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여서 운전자들의 체감 보험료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요령을 알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외에 특약이나 운전자의 운전경력, 자기부담금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설계만 잘해도 상당한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기부담금 제도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부담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부담금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한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가족 한정은 80∼85만 원, 부부 한정은 75만 원, 1인 한정은 70만 원 정도다.

운전자 연령도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20∼25%, 만 26세 이상으로 하면 35∼40%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운전경력이나 차량에 장착된 옵션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정부기관이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 외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에 에어백이나 도난방지장치,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가 장착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이란 제도도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에 가입한 후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만료 때 환급받을 수 있다. 5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단말기를 임대해주기도 한다.

또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이라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일괄해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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