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37% 최저임금 못 받고, 39%는 부당대우 받아
80.3%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청소년 가운데 37%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고 39%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한 여름방학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19~29일 남녀 청소년 17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6%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38.6%는 "고용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바비를 떼인 적이 있다"는 알바생은 17.4%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복수응답)로는 '어리다고 무시했다' 45.0%, '최저임금 보다 덜 받았다' 41.9%, '알바비를 늦게 받았다' 35.9%,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 8.5%, '욕설, 폭력을 당했다' 6.9%, '성희롱을 당했다' 2.4%로 '임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신고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58.4%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38.1%는 '몰랐다'고 응답해 10명중 9명(96.5%)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소년 응답자들의 8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작성한 적 없다' 39.6%,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40.7%, '작성한 적 있다' 16.2%, '항상 작성한다' 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청소년 고용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77.3%)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