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부동산 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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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주택시장 더 냉각
DTI 완화 땐 투기재연 우려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도 난관

하반기 중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소지가 큰 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인상 시점과 맞물려 4월 2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택 실수요자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TV와 DTI는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거시경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동산 대책 카드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일부 정부 부처는 “모든 지역과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액의 75%를 감면하고 있는 현 정책을 확대하자는 것. 하지만 당장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세 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충해 주기가 쉽지 않다.

재정부는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4·23 대책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가진 옛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수혜자가 적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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