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건설사 아파트 분양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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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관리아래 공사 계속
계약자들 일정기간 입주 지연 불가피

대한주택보증은 25일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분양아파트는 분양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부도나 파산, 사업 포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 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으면 반드시 바뀐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D등급 업체 사업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 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짓는 아파트가 공사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하다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분양대금 환불은 불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아래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이때 계약자들은 일정 기간 입주 지연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청업체가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 분양 아파트, 허위 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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