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콘텐츠-SW업종도 입주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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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물류업 등으로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이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식서비스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특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년 주기인 주유소 계량기 검사 주기를 3∼4년으로 완화하고 전기설비 검사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검사·인증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성장 동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노제품 기술개발 인증과 신기술통합인증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던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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