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29일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금액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를 개발하거나 외국 교육·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 학교법인인 ‘리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원 580명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할 대구국제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8월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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