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너지소비량 인터넷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300채 이상 단지 의무화

앞으로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기료, 난방비 등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의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 공개해왔지만 여기에 에너지 사용량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공개 대상에는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에 아파트 거래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라 신고지역을 지정했지만 집값이 이미 상승한 뒤에 지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