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해외이주 코너에 들어가면 한국해외이주협회(www.emigration.or.kr)로 바로 연결되는 로고가 뜬다. 이 협회가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주협회는 해외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제도와 현지 생활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됐다. 회원사들은 이민 대상국 선정부터 수속, 현지 정착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서비스업체는 182곳. 이주서비스업이 허가제이던 1990년대 초반까지 10여개 업체였으나 등록제로 바뀌면서 급증했다.
이주협회는 이민서비스 경력이 많고 비교적 규모가 큰 20개 회사가 모여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허가제 시절부터 이민 업무를 진행해왔다. 협회 설립 초기에는 활동이 뜸했으나 지난해부터 규모가 큰 회원사를 중심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이주협회는 각국의 이민제도 변경 조사, 이민 실태 연구, 회원사 지도, 이민 정보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이주협회는 2001년부터 17차례에 걸쳐 해외이주·이민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이민 수요자들이 다양한 나라의 이민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에서 회원사들로부터 무료 상담도 받는다.
이민 희망 고객의 피해를 접수받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표준약관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표준약관 마련을 준비 중이다. 표준약관이 마련되면 고객들이 투명하고 믿을만한 이민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협회는 또 이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법·탈법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이주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회를 가져 업계 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주협회는 “이민업체가 다소 난립돼 있어 이민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등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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