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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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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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소득공제… 인공수정 시술비 3회까지 지원

《내년부터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0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 일부 항목은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편집국 종합》
■ 세제 : 8800만원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소득세율 인하=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춰짐. 8800만 원이 넘으면 2012년부터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

▽전월세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12년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 지원 대상은 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1%에서 10%(낮은 법인세율), 2억 원을 초과하면 22%에서 20%(높은 법인세율)로 각각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세율만 인하하고 높은 세율 인하는 2년간 유예.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발급 의무화=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액 연간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 행정-국방 : 여권 재발급료 인하… 운전면허 취득 쉬워져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 확대=정부 민원포털에 접속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 이달 말 이사와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과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1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할 계획.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 실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기존 3만5000∼4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1월 15일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최대 50% 감경.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체납 과태료가 있을 때는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감경 가능.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해 검거 시 100만 원 미만 포상금 지급.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축소. 보통 면허의 교육시간은 22∼30시간 감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폐지.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 가능. 보충역으로 편입된 현역병은 남은 복무 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자 입영 연기=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취업해 근무한 사람에 대해 24세까지 입영 기일 연기 가능.

▽예비장교후보생 제도 도입=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을 선발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
부동산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5년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 부과.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

▽주택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아파트 청약 때 해당 지역 거주자의 우선 청약 비율을 정하는 지역우선공급제가 개정될 예정.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해당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등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 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예정. 2월 시행.

▽철도역, 터미널 개발사업 시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교통수단 연계시설 설치를 의무화. 이는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될 예정. 지하철은 역구내 자전거 진입도 허용할 방침.

▽고속버스 환승 확대실시=올해 11월 2일 시험운영을 시작한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25개 노선에서 확대 시행하고 현재 월∼목요일만 가능한 것을 매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
금융-통신 : 요일제 참여한 승용차 보험료 8.7% 할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확대=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2%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짐.

▽펀드 잔액 통보 의무화=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액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고객 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음.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 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을 판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중 본인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는지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교육-복지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서 4110원으로

▽교원평가제 시행=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3월부터 시행.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짐. 평가 결과는 교원 개인의 맞춤형 연수에 활용되며 인사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음.

▽외국어고 입시 전형 변화=외고 입시에서 영어듣기를 포함한 학교별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폐지. 토플 등 영어 인증시험성적과 경시대회 수상실적도 전형요소에서 빠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공립은 정원의 20%, 사립은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

▽병원 한 곳에서 양·한방, 치과 등 협진 가능=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짐.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

▽패스트푸드 등 TV 광고 일부 시간대 제한=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됨.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확대=인공수정시술비를 회당 50만 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남.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함.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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