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근로자 1250만원 써야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4일 03시 00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액 총급여 20→25%로 상향

내년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이들 카드로 써야 한다. 직불 및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 법률안과 의원 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 직불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위한 최저사용 금액을 현행 20%보다 5%포인트 높여 25%로 결정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이들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합계 금액이 1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내년부터 25%로 확대돼 공제 혜택이 커지지만 신용카드는 현행대로 공제율이 20%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은 당초 올해 말로 없애려 했으나 경차 활성화를 위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환급은 연간 10만 원이 한도다.

또 국회는 생계형 저축과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저축을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2012년 납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세입자면 개인 간에 주택 임차를 위해 돈을 빌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탕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설탕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회 의결로 정부안이 수정되면서 세수가 1조75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법률안과 의원 입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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