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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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관세징수 유예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고액재산, 기업자금의 탈세를 막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차단하는 데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내년 5월부터 개인별 소비 지출액을 파악해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을 하는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탈루혐의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내년 10월부터는 법인별 신고납부사항, 조사이력, 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변동, 소비지출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저위험 물품은 신속히 처리하고 고위험 물품은 정밀 심사하는 ‘투 트랙(Two-Track) 통관심사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이틀 걸리던 통관절차가 하루 반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 수출용 원자재의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관세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면 실시되면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을 약 35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인터넷과 연동된 ‘통합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격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늘리는 한편 원자재 실수요 기업 및 연기금 등과 원자재 민관(民官) 공동비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인구주택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컴퓨터, 인터넷, 위성 조사 등을 확대해 조사비용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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