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타임오프제 노사정 합의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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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0일 노조전임자의 근로 면제 범위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한 데 대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파업 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에 합의한 것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전임자들이 조합원의 권익향상보다 상급단체에 진출하거나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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