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해 기업 인수땐 세제혜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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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을 인수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혜택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5월부터 기업구조개선 PEF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구조개선 PEF는 일반 PEF와 달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해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경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미뤄졌다.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친서민 정책이고 하반기 들어 경기침체 현상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져 구조조정 관련 세법 개정은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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