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가입자, 신종플루 검사 보험적용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단순 감염여부 검사땐 제외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플루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안내’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9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를 보상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100%를 보상한다.

사고 발생 때 보험약관에서 정해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신종 플루에 걸려 입원했다면 최장 120일 한도로 계약서에 명시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 플루에 걸려 숨졌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직 신종 플루에 특화된 보험은 없지만 기존 상품으로도 신종 플루 발병 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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