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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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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