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 수입분쟁 “한국이 패소 가능성”

  • 입력 2009년 7월 14일 02시 56분


무협 “판결전 합의 바람직”

캐나다산(産)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한국이 벌이게 될 국제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3일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쇠고기에 대한 국제통상 기준을 따져볼 때 캐나다가 9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기구에 상정 요청한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건은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에 대한 국제기준을 결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올해 5월 광우병의 국제교역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해 사실상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해서는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졌다”며 “당초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한 것처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양국이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OIE의 새로운 기준이 나온 만큼 향후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강한 수입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캐나다는 올 4월부터 한국정부가 △미국산과 동등한 무역지위를 갖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절차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반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조건에서 WTO 분쟁 패소 시 한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거나 미국산 살코기에 대해서도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할지 모른다”며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가 한국산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WTO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국 간 무역보복조치가 실현되기 전 이 기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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