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에서… 판교에서… 떴다방 다시 떴다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다운계약서-미등기 전매도 성행

주부 이모 씨(34)는 최근 판교신도시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3000만 원 정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중형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으면 분양 전환시점인 5년 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씨는 “임차권 매매가 불법이지만 임대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자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공증서류를 작성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성남시 판교와 인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임차권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불법, 편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분양시장 한파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까지 출현해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하버뷰Ⅱ’와 인천 청라지구 ‘SK뷰’에는 떴다방이 대거 몰려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들 아파트는 계약 뒤 1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뒤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더샵 하버뷰Ⅱ’ 131m²는 7000만∼8000만 원, ‘SK뷰’ 161m²는 6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집값을 깎아주는 대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래미안 80m² 로열층은 4000만∼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계약서는 1000만∼3000만 원의 웃돈만 붙여 작성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사장은 “다운계약서 없이는 아예 안 팔겠다는 매도자들도 있어 양도세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이 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에서는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기는 미등기 전매도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팔면 당첨 이후 2년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율이 6∼35%이지만 등기 후 팔면 1년 내 단기매매에 해당돼 양도세율이 50%가 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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