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노사 ‘노조, 인사개입 금지’ 합의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한국농어촌공사 노사는 18일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사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대행한 이인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인사제도 쇄신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15일 농어촌공사는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 심사위원 중 외부 인사 비율을 높인 개방형 승진심사제, 3단계 심사제 등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인사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임수진 전 사장과 노조위원장, 임원 등이 승진 인사와 관련한 비리로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전 사장과 노조위원장, 임원 등은 회사 간부들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준 혐의를 받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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