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재래시장에도 영화관 예식장 들어선다

  • 입력 2009년 6월 17일 03시 02분


10월 2일부터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가의 점포에 영화관, 헬스클럽, 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또 50%를 넘도록 돼 있는 매장 내 판매시설 의무비율도 낮아진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매장에는 판매점과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매장면적 외에도 공간의 여유가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영화관, 예식장 등 편의시설을 운영해 왔다. 개정안은 모든 대규모 점포에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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