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 무주택가구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가능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청약전 집 소유자 당첨 취소
납입 총액보다 희망자 우선
소외단지 공략 고려해볼만

1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4만4000채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 2만1000채와 임대아파트(10년 공공임대, 20년 장기전세, 30년 이상 장기임대) 및 도시형생활주택 2만3000채로 구성된다. 세곡, 우면, 원흥, 미사지구는 웬만한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된다. 이 중 9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물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으로 총 1만2000∼1만5000채다. 사전예약 신청 요령을 알아본다.

먼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누구나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청약자가 1순위이고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납입횟수 6회 이상이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에 해당된다. 대부분 1순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 2011년이 돼야 1순위자가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본 청약시점보다 1년 전에 미리 신청하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 입주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사전예약 때 무주택가구주였다가 본 청약단계에서 유주택자가 됐거나 스스로 예약을 포기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할 때는 4개 지구의 여러 단지 중 입주 시기, 분양가격, 위치 등을 비교해 희망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지정할 수 있다.

사전예약 입주자는 지역우선, 지망,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 순으로 뽑힌다. 지역우선 기준을 보면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원흥과 미사지구는 각각 고양시, 하남시 거주자에게 30%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우선 공급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지망 순위를 청약저축 납입총액 등보다 우선해서 뽑는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에 납입총액 500만 원인 2지망자와 납입총액 300만 원인 1지망자가 신청했다면 1지망자가 뽑힌다. 본인의 납입총액 등이 적다고 판단되면 지구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단지 등에 지망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한 전략이다.

같은 단지, 같은 순위 지망자끼리는 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국토부는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했다면 본 청약 때 나오는 나머지 20%의 물량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본 청약 때는 사전예약 입주 포기자 및 부적격자의 물량이 포함된다.

사전예약이지만 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이혼, 해외이주 등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항목 외에 사전예약을 포기하거나 애초에 신청자격이 없었던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보금자리주택의 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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