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맞춰 다양한 신종 ETF가 나올 수 있도록 5, 6월에 금융투자업 규정과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초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채권 ETF, 실물상품 ETF, 지수 상승률의 2, 3배만큼 상승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 업무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었다.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다양한 종류의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또 국고채 ETF의 기초자산 종목 수가 기존 10종목에서 3종목으로 줄어들어 개인도 적은 돈으로 국고채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채권 ETF나 금, 원유, 옥수수와 같은 개별 실물상품 ETF가 나오면 직접투자와 달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매매도 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