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위스키 3년내 관세철폐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韓-EU FTA, 냉동 오렌지-포도주스는 즉시 없애기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 양허협상에서 EU산 스카치 위스키(20%)의 관세는 3년 안에, EU산 치즈(36%)는 1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잠정 합의했다.

EU산 치즈는 15년 내에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일종의 의무 수입량인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두기로 했다.

잠정 합의에 따르면 EU 측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냉동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는 한미 FTA 수준처럼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이다.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50%), 포도(45%)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되 사과와 배는 10∼20년, 복숭아는 10년으로 양허기간을 두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는 냉장육(18%), 냉동육(20%)을 민감도에 따라 10∼1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다른 낙농품도 대체로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낙농품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관세율이 176%에 이른다. 연유는 89%, 유당은 20∼49.5%, 밀크크림, 버터, 유장(乳漿)은 36%다.

다만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일부 TRQ를 인정하는 대신 현행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천연꿀도 미국산처럼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TRQ를 둔다. 버터는 10년 내에 관세를 없애면서 TRQ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동물, 원피, 양모, 면, 화훼류, 커피, 밀, 라면 등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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