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에 소속된 증권사 자본시장법 수혜 1순위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굿모닝신한증권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그룹사에 속한 증권사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증권사 △향후 인수합병(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형 증권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김효원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수익원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수수료 위주의 사업모델보다 랩 등 자산관리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증권사의 투자매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룹사에 속한 증권사의 경우 그룹 임직원의 입출금 계좌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통합해 고객 확보 및 자산 증대 효과가 크다”며 HMC투자, 한화, 삼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유망 종목으로 소개했다.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증권사는 증시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낮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이 대표적이다.

증권업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형 증권사들이 M&A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매력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M&A 관련 수혜주로는 유진투자, 한양, 유화증권을 지목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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