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에 경유를 주입? 이젠 보험으로 해결한다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4월부터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혼유(混油) 사고가 나면 주유소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가 이런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밝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거나 휘발유차에 경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주유소들은 주유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들었지만 일부 손해보험사가 혼유사고는 주유 시설이 아닌 차량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5월부터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지정 대리 청구인제도’가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생명보험회사의 여명급부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서만 지정 대리 청구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재보험의 약관을 변경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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